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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4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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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만의),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중기청(청장 홍석우)은 EU REACH 및 일본·중국 등 REACH 유사제도 등에 대한 대응 해법을 제시코자 지방소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24~27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 전국 순회 REACH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전북 및 전남권(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북권(군산상공회의소), 경남권(부산상공회의소)으로 나누어 각각 개최된다.

EU의 REACH제도는 사전등록을 완료(2008.6.1~12.1)한 이후 본등록·신고·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REACH 당국은 2011년 6월부터 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위험성물질(SVHC) 후보목록 15종을 추가 발표(2009.9.1)한다.

EU에서 시작된 新화학물질관리제도는 최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EU뿐만 아니라 타지역 수출업계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그간 REACH 관련 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對 EU 수출기업은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었다. 국제 화학물질 규제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EACH 등록, 신고 및 일본·중국의 REACH 유사제도와 관련하여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업체와의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REACH 최신동향 및 본등록 대비 준비사항 소개 △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REACH 유사제도 소개 △EU 분류·표지·포장 규정의 이해와 이행전략 △완제품의 REACH 대응 관련 최신동향과 대응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규제전문 컨설팅 기관, 분석기관 등이 참석해 개별 기업의 완제품이 REACH 신고제도 대상인지 여부와 개별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방에 위치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 행사참석은 무료며, 세미나 참가신청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reach.me.go.kr 및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www.reach.or.kr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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