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 심사를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소방방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29일 ‘제5기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4기 위원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개정, 입안되는 규제안건을 심사했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12명)과의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인 규제심사를 통해 국민안전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줄 바람직한 규제의 좌표를 설정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방재청은 이번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기존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해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되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이전 위원회 대비 향상시켰다.
또한 소방·방재 분야별로 다양한 안건이 수시로 제기되는 만큼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대면심사 확대, 사전자료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남상호 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더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들의 엄격한 규제심사와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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