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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5 1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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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8월2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과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20일까지 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4∼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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