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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7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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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사용과 관련해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6일부터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 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6일부터 사용기한이 폐지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추가돼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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