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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8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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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스티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7월31일 기준으로 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수차례 미가입 업소에 대한 가입 안내, 시·도 및 소방관서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회의,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직능단체 및 12개 손해보험사 간담회, 그리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다.

반면에 가입률이 43%로 저조함에 따라 혹시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취지 및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가입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소방관서 간부 중심으로 ‘가입 안내 통지문’ 및 ‘가입 안내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해 가입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30만원(최저) 보다 저렴하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8월22일까지 가입하도록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면적, 위험도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는 있으나 연평균 5∼6만원 정도고, 사고 시 △대인(사고 당 무한)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휴유장애 1억원 △대물 1사고 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편 방재청은 8월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및 196개 소방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련 회의 및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변동정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편리해짐은 물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또한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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