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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8 1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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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노기술원 전임 원장이 급여규정을 위반해 이사회 승인 없이 연봉 외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주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개문’에 따르면 한국나노기술원이 전임 원장의 급여 부당지급 등의 이유로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나노기술원의 전임원장은 원장이 제외돼 있는 ‘연봉 외 급여 지급 기준’을 임의로 개정해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연봉 외 급여 명목으로 1,129만9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주점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 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2012년 7월까지 32회에 걸쳐 주점에서 906만7,5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 이사회 승인 없이 연봉 외 급여를 수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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