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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3 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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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며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21일 열린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와 함께 4,838만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이에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병행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F사는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든 물품을 수출하며 이득을 취해왔다.

무역위는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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