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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6 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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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지자체별 위반율이 공개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가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폐기물 반입대수와 위반대수를 분석, 지자체별 위반율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위반율은 반입폐기물 중 재활용 대상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반입에 따른 위반실적을 지자체별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마포구가 위반율 6.3%로 가장 낮았고 강서구 8.0%, 서초구 8.3% 순이며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G구 14.3%, E구 14.3%, C구 13.7%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는 강화군이 10.0%, 계양구가 13.4%로 위반율이 낮았으며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G구 19.6%, B구 15.8%, S구 14.0%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남양주시가 위반율 4.5%로 가장 낮았으며 시흥시 5.7%, 안산시 6.8% 순이며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천시 20.8%, E시 11.7%, P시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상개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정밀검사 완화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앞으로 매월 위반율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각 지자체의 성상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봉투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품이 발견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에 위반내역을 공개하게 됐다”며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성상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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