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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27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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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기업에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민·관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나선다.

환경부는 화평법 하위법령안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3일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는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과 규모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뽑았다.

화평법 협의체는 향후 격주로 운영되며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규제대상인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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