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ITC) 자국기업이 한국산 세탁기의 반덤핑과·상계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 최종판정하고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20일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련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이번에 제소를 결정했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의 경우, 미국에서 판단한 한국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투자금액·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것.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소국인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인 우리나라는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