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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2 0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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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국무조정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합동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법상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업투자 진입장애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며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규제 합리적 개선’, ‘재검토형 일몰 설정’ 등을 검토해왔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 검토결과,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를 하는 환경규제 특성상 기업활동 관련규제는 299개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중 폐기물 재활용 용도·방법,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등 2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65건은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공장입지 승인지역이더라도 공단 오·폐수처리장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공장입지를 합리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7~20km 내 위치한 산업단지는 오·폐수처리장 여유용량이 있어도 신규업체 입지가 불가했고 기존 업체도 증설시 폐수를 위탁처리를 해야 해 사실상 증설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오·폐수처리장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신규업체입지 허용, 기존업체 공장증설 허용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허가제로 운영되던 폐수처리업을 실질적인 등록제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임에도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됐는데 시·도지사가 등록여부 결정토록 한 것이 그 이유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해 기술능쳑,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제품군 내에서 재활용 실적이동 허용 등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행 제도는 폐 전기·전자제품 제품군 內에서 그것도 20% 이내에서만 실적 이동을 허용하고 제품군 가 재활용 실적이동 불허했다. 더불어 미달성시 부과금을 부과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한 내용은 제품군 내에서 자유로운 실적 이동을 허용하고 제품군 간 한정 범위(20% 이내) 안에서 실적이동 허용해 기업들이 실적 미미에 따른 부과금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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