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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3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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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위반율이 낮은 지자체에게는 정밀검사 선정비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지난 7월의 지자체별 위반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위반율이 낮은 7개 지자체에 대해 9월부터 정밀검사에 선정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정밀검사’는 특정장소에 폐기물을 하역한 후 장비를 이용, 폐기물을 펼친 다음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번에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지자체는 서울시 종로구, 서초구, 광진구, 강동구, 경기도 시흥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7개 지자체로 위반율은 5% 미만이다.

SL공사는 지난달 지자체별 위반율을 홈페이지에 공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성상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정밀검사 선정비율 완화는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상호간 성상개선 노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위반율 홈페이지 게시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할 예정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해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를 제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포상 등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자체 상호간 성상개선 노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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