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비상용승강기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화재안전 기준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3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6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인 비상용승강기의 승장장에 한해 급기가압시스템을 도입해 급기풍도의 다양성을 확보해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비상콘센트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 사용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압기준을 소화활동장비의 사용전압에 맞게 220V로 현실화해 공사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할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CD)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능이 검증된 소방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선진적 화재안전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