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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3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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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태양광설비 대여사업 개요.

이제 주택마다 태양광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서 쓰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하는 것으로 설치·운영·관리까지 모두 맡게 된다.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게 된다. 월평균 5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를 통해 月 3만8,000원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함께 자가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인 REP판매로 수익을 창출한다. REP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래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2천가구를 대상으로 6MW를 보급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9월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을 통해 접수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해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를 늘려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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