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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2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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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재 교수.

국내 연구팀이 은나노입자가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독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해, 독성물질의 경우 입자크기에 상관없이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의 근거를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최근 호서대학교 유일재 교수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강대임) 송남웅 박사팀이 은나노 입자의 체내지속성과 나노물질의 새로운 규제정책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는 나노물질 독성분야의 세계적 과학저널인 ‘Particle and Fibre Toxicology’ 8월호에 ‘Biopersistence of silver nanoparticles in tissues of Sprague-Dawley rats’라는 논문명으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나노의 경우 동일한 독성 발현점과 동일한 독성 반응이 나타나 은나노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한 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지게 됐다.

유일재 교수 연구팀은 두 가지 크기(10nm와 25nm)를 가진 은(Ag)나노입자를 흰쥐에 세 가지 농도(0, 저, 고)로 28일간 경구 투여했고, 투여종료 직후와 1개월·2개월·4개월 회복 후에 실험동물의 혈액, 뇌, 간, 신장, 비장, 고환, 난소 내의 은 나노입자의 축적 및 제거 작용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나노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은나노물질은 체내에 축적됐으며 거의 동일한 독성이 나타나, 은나노입자의 경우 규제관리에 있어 입자 크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은나노입자는 간, 신장, 비장, 혈액 및 난소에서 4개월의 회복기를 거쳐 서서히 제거됐지만, 뇌와 고환에서는 은나노입자가 쉽게 제거되지 않았다. 특히 고환에서는 전혀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결과로 은나노는 나노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유사한 독성을 유발하며, 동일한 독성역학을 보여준다”며 “은나노의 규제관리를 위해서 물질 개별마다 심사하는 case-by-case 정책이 아니라 100nm 이하의 은나노를 동일하게 취급해 위해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난소 및 고환에서의 은나노의 축적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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