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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6 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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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중기 및 스타트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조달시장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2012년 5조9,000억원)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MAS 2단계 경쟁 시 담합 차단, 건전한 MAS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해 이루어졌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 완화 △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 △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 △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 강화 △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 △ 종합쇼핑몰 상품 배열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선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1회에 한해 면제한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규격당 3건 이상)을 면제한다.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 완화’에선 계약기준이 세분화(품명 기준 →세부품명 기준)되면서 세부품명별 납품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MAS 품목 개발 등 신상품의 MAS 등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상품의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다.

특히 품목 수가 많고 지방 유통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소모성행정용품(MRO)은 ‘5,000만원 납품실적 요건’ 적용에서 배제된다.

종합쇼핑몰에 신규 상품 등록 시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도 완화한다.

초·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기준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적은 규모에도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기자재 납품 영세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된다.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는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함을 포함한다.

이 중 2개사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토록 한다. 자동으로 선정된 2개 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의 사유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할 경우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MAS 2단계경쟁에서 담합 등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고가 새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의 확대 및 이를 명문화한다.

수요기관이 동일 기업의 동일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

긴급 재해 복구, 백신 구매 등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을 거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 2단계경쟁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특정기업의 규격을 설계에 사전 반영하는 등에 의한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억제해 공정 경쟁과 국고 절감을 유도한다.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에선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한다.

현행은 할인율 5%로 입찰해 선정된 후 할인율을 3% 줄이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었던 할인행사 제도도 변칙적 이용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중 세부 품명당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연간 2회, 1회 30일 이내에서 계약기간 중 3회, 1회 15일 이내로 개선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중 2회, 1회 15일 이내로 변경한다.

계약기간 중 최대 3회의 할인행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 강화’는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발생 요건을 강화해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의 실효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5일 이상일 경우 통보토록 한다.

중간점검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 직접생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은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 의무화하고 수요기관의 납품기업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행서비스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종합쇼핑몰 상품 배열 기준 마련’에선 국가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최저가격 기준으로 배열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MAS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등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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