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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6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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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낡은 변리사법 개정이 나섰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일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기업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특허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해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6개월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현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불과해,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특히 2010년 특허청이 실시한 ‘변리사 사무소 고용구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변리사의 업무능력 부족(38.8%), 전공인력의 부족(21.8%)이 지식재산 법률전문가 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연수를 부과해 변리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 작성·권리분석 등 실무능력을 키우도록 했다.

또한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평가시험 통과 후 연수 종료, 연수교육 우수자의 특허청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내실 있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배경의 인재들이 2009년부터 로스쿨 입학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재권 전문가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전제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재권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통해 별다른 부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셋째,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자연과학개론 과목은 특허업무 수행을 위한 이공계 기초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미 이공계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해 시험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한편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에 대한 변리사자격 취득 기회도 확대하여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한다.

이와 같은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확대에 따라 이공계 출신 기업 실무자는 변리사 1차시험에서 민법개론과 영어만 응시하면 되므로, 기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의 변리사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넷째,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의무를 강화한다.

특허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대리하는 변리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등 변리사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인으로서 변리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변리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연장한다.

또한 변리사의 사회적 공익 봉사를 위해 변리사의 지식재산에 관한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한다.

특허청은 이번 전면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 제도 등이 크게 변경되지만,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의 기대이익 및 변리사시험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특허청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쟁이 격화되는 시대환경에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가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20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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