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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4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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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의무자(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 유도를 위해 태양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태양광)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2013년도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은 공급의무자 13개사 중 8개사가 총 101MW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해와 9월13일 공고됐다.

10월8일부터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판매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10월말 판매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에관공은 판매사업자를 선정해 배분한 후 공급의무자와 발전소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12년간)을 체결토록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해 시행된 RPS제도는 2012년 본격 추진되면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해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13개 공급의무자들은 공급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3개 공급의무자들이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들은 REC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도록 하는 RPS 구조상 투자경제성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지원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공급인증서를 안정적으로 판매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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