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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6 1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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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중소업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 집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위약시설 개선투자 등 자발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시설개선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의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돼온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 Repair)을 타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저 입찰가 위주의 도급계약 개선 등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중소업체와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중소업체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독성가스 중화센터를 구축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규 준수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도 실시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시장진입 단계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생산·등록하고, 화학물질별 특화된 취급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위험도·관리실태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 차등 관리하며, 소방방재청·산업부·환경부는 공동으로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처합동 점검과 현장 밀착형 컨설팅 국민·기업·정부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사고 대응·수습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화학물질 정보 공유·통합·공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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