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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6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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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스시설과 LPG저장탱크,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5일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가스과 민간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가스 시설부문에서는 가스공급의 핵심시설인 LNG저장탱크와 고압배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장기사용 LNG저장탱크와 고압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명평가제를 도입하고, 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도심지의 고압배관 관리강화를 위해 도심지내 신규배관 설치는 2015년부터 안전성평가 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심지내 장기운영 고압배관에 대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의 자체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이에 배관 설치시 인명·재산피해 평가를 토대로 배관경로·위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이 2014년부터 개발·운용되며, 취약한 고압배관의 자체검사를 15년에서 10년이상 배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압배관의 과학적 수명예측을 위해 검사용 로봇개발에 234억원(정부·가스공사 58억원, 민간 1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이 상존하는 독성가스와 취약시설의 관리강화를 통해 안전기반을 확충한다.

고위험의 독성가스와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독성가스 운반차량(229대) 관제시스템을 2015년까지 구축하고, 독성가스 처리를 지원하는 중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LPG 사용시설(미용실, PC방, 사무실 등)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검사신청 주체를 현 사용자에서 가스시설 시공업자로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굴착신고·배관위치를 확인하는 산업용 고압가스 매설배관확인제를 도입하고, 노후화된(15년이상) 석유화학, 철강 등 특정제조시설 안전진단을 일부설비(위험성이 높은 특수반응설비)에서 전체설비로 2015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구축과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가스시설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가스 배관의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한 건축배관 매몰시공제도 도입된다.

더불어 2014년부터는 전국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도, 서비스 질 평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체계적 안전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안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가스제품 인증과 사고규명을 위한 가스화재·폭발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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