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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7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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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설명회’에서 많은 참가지원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신규지원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7일 양재동 The-K 호텔에서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기후변화,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표준화 및 인증, 정책연구 등을 지원한다.

이번 3차공고에서 지원규모는 630억원 내외로 분야는 △가스안전, 석유가스 분야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에너지혁신기술 △효율향상, 에너지자원순환, 신재생분야 △단기핵심(시장연계형 및 혁신아이디어형) 등이다.

이중 중장기 과제는 282억원이 지원되며, 원천 또는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로 발전이 가능한 기술을 지원한다.

이에 개발된 핵심부품의 실험실규모 시험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작품 시험을 통해 목표성능 달성을 완료하고 개발기술의 주요 특허를 확보하는데 있다.

단기 과제는 346억원이 지원되며,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변혁을 위해 도전·혁신적 에너지기술 확보를 목표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에 적용해 획기적인 성능향상, 비용절감, 상용화 시점 단축 등이 가능한 핵심원천 단위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중장기과제에서 경쟁공모는 22개로 △에너지·자원 효율향상 7개 △에너지·자원 가스안전 6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3개 △풍력 3개 △바이오 3개 등이다. 중장기과제의 지정공모는 2개로 자원기술개발 1개, 에너지자원순환이 1개다.

단기과제는 글로벌전문기업육성 19개로 △녹색기술개발지원 6개 △신재생에너지 8개 △전력·원자력이 5개다. 단기과제의 에너지혁신기술과제는 12개로 △에너지자원은 4개 △신재생에너지 5개 △전력 3개 등으로 각 기술분야별 상호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신규지원에 대한 신청자격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면 가능하다.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신청은 에기평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해 신청서와 함께 우편과 인편은 2013년 10월16일 에기평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산은 2013년 10월15일 18:00까지 접수해야 한다.

방기성 에기평 기획총괄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올해 들어 3번째 이뤄지는 사업으로 총 63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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