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7일 제320차 회의를 개최하고 돈육가공 3개 기업과 염모제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한-EU FTA 발효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컨설팅 자금은 소요비용의 80%(기업 당 4천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대출은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규모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