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 등의 공제서비스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부터 ‘중소기업지원 손해공제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소재 각 협동조합과 공제상담사 및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1999년부터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을 실시해 시장 보험료 대비 20∼28% 저렴한 공제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제 그 취급종목을 화재, 재산종합, 영업배상책임 등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높은 보험료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 오는 11월부터는 화재공제 등을 시장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급받게 된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일부 위험 업종은 보험사의 인수제한 방침으로 사실상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기중앙회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와 기업의 위험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위험 개선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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