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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1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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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품질서류 위조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 원전 분야 품질서류(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재검증 업무를 수행할 제3기관으로 영국 로이드선급협회(Lloyd's Register)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3기관 선정을 위한 국제 공개경쟁 입찰엔 총 3개의 해외기관만이 참여했으며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로이드가 뽑힌 것이다.

로이드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 특히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을 보유, 전세계 1,100여개 업체에 인증·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전검사 전문 기관이다.

로이드는 10월 중순부터 2년간 시험·검증·검사 전문인력 34명을 구성해 국내원전 품질서류 재검증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품질서류 위조여부 확인 △입회하에 시험과정 적정성 확인 △위조서류 발견시 정부 및 한수원 등에 보고·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위조 서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 조사의뢰, 원안위 통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전분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해외 기관의 재검증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원전 설계기준에 따른 시험·검증 결과의 위변조만 확인하므로 유출될 기술내용 자체가 없으며 업무 특성상 보안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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