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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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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료를 허위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권조사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포스코가 2012년도에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 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 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포스코를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협력사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실적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포스코는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를 당시 평가대상 기간(2011년 4월 ~12월) 초기인 2011년 4월29일인 것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등록일자는 2012년 1월10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스코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매달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으나, 2011년 6월 및 12월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2012년 1월 초에 사후 가공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등급에 변동은 없으나 허위자료 제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들의 자료제출에 경각심을 높이고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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