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0-02 16:09:37
기사수정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화재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선박은 화재 취약지역에 방열시공을 해야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의 구조기준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FRP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난연성 수지액 또는 방열재)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RP 선박은 합성수지와 유리섬유가 결합한 것으로서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건조비용이 저렴한데다 선체가 가벼워 빠르고 운영비도 적게 들어 전세계적으로 소형선박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체 선박의 80%인 6만7,286대가 FRP선박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한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로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64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