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안전사고 유발 및 국민 생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7개 제품을 조달하는 184개 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품질점검 대상 품목은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수량계보호통 △가로수보호판 △방음벽 및 방음판 △목재판재 △차양 등이다.
조달청은 특히 돌출로 인한 차량 파손과 우천 시 미끄러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고, 중국산 모조품 등 품질저하 우려가 있는 맨홀뚜껑과 방음기능이 미흡해 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 방음벽 및 방음판, 매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를 유발하는 수도계량기보호통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 선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