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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2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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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발이자 대중교통수단의 대표인 지하철 역사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 이용 국민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13~2017)‘을 마련해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제1차 대책으로 지하역사 공기질이 점차 개선추세이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체감 요구수준에는 미달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한 공기질 개선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국민의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말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를 81.6㎍/㎥에서 70㎍/㎥로 저감하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갈철길 24㎞를 단계적으로 콘크리트 철길로 개량하고, 노후 환기설비 개량, 고압물청소차량 등 저감장비 도입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석면과 라돈의 저감을 위해 용답역, 시청역, 삼성역 등 8개 석면 뿜칠(분사칠) 사용 역사와 서울 1기 지하철 37개역, 인천지하철 29개역 등 석면 함유 건축마감재 사용 역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석면을 제거한다.

또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 37개 지하역사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밖에도 지하철 차량내부 공기질 관리를 위해 2014년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며, 매년 차량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체감 요구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지하철 시설 내 미세먼지 등 인체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환경개선에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와 지하철공사의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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