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0-07 09:55:31
기사수정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모집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 자격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하고 7일 신청공모를 시작했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청산·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곳이다.

평가기준은 △거래의 안정성 확보 △시장활성화 △거래 및 운영 비용의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부 웹사이트(http://www.me.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오는 21일까지 환경부에 직접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3동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관이 준비해야할 관련 서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신청서 △신청자격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배출권 거래소 업무 수행계획 등이다.

배출권 거래소는 희망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돼 배출권의 매매를 원하는 기업의 거래 정보가 거래소로 집중되면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배출권 거래소가 상시 감시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 최종 지정되는 배출권 거래소는 2015년부터 이뤄질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위해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 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은 2014년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는 2015년 1월1일 본거래 시작 전에 500여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에 실제로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연습을 실시해 기업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65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