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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8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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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처리에 있어 매립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등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 역시 2009년부터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1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는 등 폐석면의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폐석면 처리비용 가격이 고가로 설정돼왔는데 이는 처리시설이 부족과 지역적 편중은 물론 사업자들 간의 가격담합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들은 2008년 상반기에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필요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폐석면 매립 시장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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