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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9 1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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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알뜰주유소 1,000호점 개소를 앞두고 품질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1~4일 3일간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관리대상 50개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집중관리대상 알뜰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 미가입 주유소로 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력 보유 또 임차운영에 해당하는 주유소다.

이번 품질점검은 품질검사 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향후 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결과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9월 현재 약 970여개(도로공사 및 농협알뜰주유소 포함)가 개소된 알뜰주유소는 1,000호점 개소에 따른 사업안정과 소비자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전환기준 강화, 품질점검 횟수 확대 및 가짜석유 단속을 위한 수급보고 전산화 시범사업의 선도적 참여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주유소로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연중 상·하반기 각 150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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