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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0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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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년간 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및 투자금액 추이.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이 내실있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부터 추진돼 온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10일 제시했다.

지난 정부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 전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했으나 자원 탐사보다는 인수합병(M&A)과 자산인수에 주력하여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석유·광물공사의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이어지면서 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2년 168%로 급증했으며 같은기간 광물공사는 85%에서 177%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번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격히 증가한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각사의 여건에 맞게 장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장기적인 각사의 부채비율은 석유공사 130%, 가스공사 250%, 광물공사 130%로 각각 설정됐다.

기존의 생산광구 매입대신 탐사·개발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석유공사의 경우 탐사비중을 2008~12년 평균 10%에서 2013~17년 평균 29%로 확대하고, 기존 생산자산 중 비핵심사업은 구조조정한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연관성이 큰 탐사·개발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운영권 사업을 확대한다.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 대형 개발사업은 생산단계에 조기 진입하고, 민간 투자가 부진한 동·희소금속 탐사·개발에 집중한다.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 유치, 유망자산 유동화, 비핵심 자산매각, 예산절감, 부동산 매각 등이 투자된다.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자 초기단계부터 전문가그룹을 구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외부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프로젝트 이력제, 투자 실명제 운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한전과 발전5사 등 전력공기업의 투자협력과 중복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사의 핵심역량을 감안해 중장기 집중 공략할 지역과 프로젝트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단기 성과지표로 활용돼 투자효율성을 저해한 자주개발률 지표도 개선된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현재보다 2~5배 이상 늘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셰일가스와 현장연계형 탐사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된 주요 T/F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하고, 이행 점검과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T/F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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