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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0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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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지난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서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으며,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기업계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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