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0-14 17:14:40
기사수정

중소기업 보증공제 제도가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이 신설되고 보증료가 인하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공제’ 제도 개선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는 우선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이 신설돼 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 중 중소기업을 위한 한도를 상시 50% 이상 유지한다.

보증요율도 세분화 돼 기업규모(대/중/소기업), 신용도 등에 따른 보증료율이 별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경감 된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율 인하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할인율이 2%에서 5%로 확대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도 지원돼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차년도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가 지원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9월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이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실장은 “중소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계약, 대기업 하청계약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현행 공공조달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중소기업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2012년 5월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점체제인 공공조달분야 보증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조성해 민간보증사의 전반적인 보증료 인하를 유도(약 30%수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66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