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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7 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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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정비계획.

국가표준(KS) 개발과정에 관련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용빈도가 낮은 KS가 폐지되는 등 국가표준운영체계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의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1962년에 도입한 KS는 산업성장과 함께 종류가 급증한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돼 있어 기업불편 및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조립형 형강, 맨홀 뚜껑, 도자기용 점토 등)은 단체표준으로 전환되고 정부는 법정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한다.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타자기,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은 폐지된고, 소비자 안전 보호 또는 국제기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 된다.

또한 재질과 공법을 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된다.

이러한 KS 규격 정비는 2014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정비 대상은 전체 KS의 33%인 8천여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표원은 또한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동일제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인증과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불편을 완화하고 중복인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표원이 KS 제·개정을 전담하던 구조도 바뀐다. 앞으로는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소관부처에서 표준(안) 제·개정안을 작성하고 기표원은 기술심의회 운영·고시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안전기준을 포함하도록 KS가 제·개정되고, 안전기준은 해당 KS를 인용하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정비는 기업의 부담완화 함께 기술개발 촉진 등 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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