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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4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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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해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한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나 발령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 별도로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오염수준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이기도 하지만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시·도에서 대기배출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한 부과금의 10%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징수노력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화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율이 60% 미만은 7%, 60~80%는 10%, 80%초과 시 13%로 지급율에 차등을 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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