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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5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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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

국내에서 개발한 거대 억새에서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대량 확보하고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시험 공장이 완공돼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바이오에너지용 억새 ‘거대1호’ 시범단지 148ha를 금강 유역에 대규모로 조성 완료하고 내년 말부터 에너지화가 가능한 수확물을 해마다 3,000~4,000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1호는 국내 자생종 억새품종으로 일반 억새 크기의 두 배가 넘는 4미터에 달하며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자라기 때문에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다.

단지에서 생산한 억새는 파일럿 플랜트 규모로 구축된 시험 공장에서 ‘분쇄→전처리→당화→증류·탈수 과정’을 거쳐 에탄올로 만들어진다.

농진청은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핵심 기술인 ‘전처리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고, 당화를 위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균주’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 특허출원한 바 있다.

시험공장에서는 하루 100kg의 억새 원료를 처리해 15리터의 무수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으며 억새 1톤당 200리터 이상의 바이오에탄올 추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마다 60만~80만리터의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는데 휘발유(리터당 2천원 기준) 대신 사용하면 연간 12~1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농진청은 앞으로 강변 둔치 등 국내 유휴지로 거대 억새 재배 면적을 5,0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2,000만~3,000만리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후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센터장은 “바이오에너지용 원료 자원인 억새를 품종화해 대규모로 생산 단지를 구성하고 에너지화하려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처음”이라며, “개발한 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용화 중간 단계로 시험 공장을 통해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전력/열 생산(RPS)과 수송용 연료(RFS)에 대한 바이오에너지 의무 사용이 법제화되고 있고 최근엔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어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국내 원료 확보와 공급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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