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29일 제321차 회의를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PP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 덤핑을 통한 경영상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업체별로 3.48~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OPP필름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2,294억원에 달한다.
무역위는 또한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DT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요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DTY는 주로 제직, 편직 등 직물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2,574억원이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OPP필름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국내 DTY 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 방지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