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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0 1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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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에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난의 인력난을 심화 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위원장 강동한)와 금형·도금·금속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인건비 부담 가중·노사관계 악화·유연화 수단 상실·인력운용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도 중소기업에 26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더 큰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휴일근로를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경영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도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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