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일몰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이 연장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이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50% 감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조정된다.
이에 현재 운용중인 수소저장용기, 수소충전기 등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이 제외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됐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30% 감면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도 줄어든다. 기재부는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수입계획나 감면 수요가 없는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돼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