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품질의 소방시설 시공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오는 12월1일부터 우수품질의 소방시설 시공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합동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이 구성·운영된다.
TF팀은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제고방안 △저가하도급 병폐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제도개선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방시설특별점검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시 처벌강화 △건축물 사용전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 △건축물 관계자들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의식의 선진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소방시설 전수점검은 전국 88만4,540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6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정도를 감안하여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특히,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전원차단이나 잠금·폐쇄행위, 시설의 고장상태 방치, 불량용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고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