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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6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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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제보험이 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5일부터 중소기업이 화재사고나 각종 영업상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시장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손해공제(BI : 파란우산공제)’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파란우산공제의 파란은 화재·재산종합공제의 화재나 사고를 연상시키는 레드컬러에 대비되는 소방수(水)를, 우산은 사고대비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3종류가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위험업종의 중소기업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위험 부담으로 인해 손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과 인수기피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중소기업 손해공제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손해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1666-9988)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 및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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