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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9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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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1호 p-KVER 사업”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p-KVER 사업은 ‘동일 지역 또는 소속 사업장들이 대표사업자를 선정해 동일한 내용의 감축사업을 묶은 후 공동으로 등록하는 KVER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부가 감축된 이산화탄소(CO2) 성과를 매입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이번 p-KVER사업은 기존 B-C유를 사용하던 업체인 경보판지공업(주), 조양, 유니온화성 등 세 곳이 연합하여 ㈜삼천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연료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에 연간 655톤씩,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총 3,2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정부로부터 약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관공은 이번 p-KVER 참여기업의 타당성 검증비용 절감과 더불어 수차례 반복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정부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p-KVER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그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KVER-ESCO 연계 원스탑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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