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후보 등록 추천제 등 정관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대법원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앙회의 정관개정내용이 적법하며, 소송비용 전액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회 개정정관(2010년6월30일)이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돼야 하며, 회장 후보자 1/10추천제 또한 법상 정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정당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중앙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 3년 동안 정관 개정과 관련해 소모적이고 무익한 갈등을 치유하고 중소기업계가 단결과 화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강성근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2010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개정 정관은 회원들의 자율적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정관 개정의 당위성과 합목적성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그동안 중앙회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폐단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관개정안이 지난 2009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의됐으나, 일부 회원이 정관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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