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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6 1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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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기 한국선급 회장(右)과 Andreas Nordseth 덴마크 해사청장이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선급(회장 전영기)은 덴마크 주관청(Danish Maritime Authority, DMA)과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경영코드), ISPS(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덴마크 국적선박 및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랜드 국적 선박에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덴마크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덴마크 정부대행 검사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에게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정부대행 검사권 수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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