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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8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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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에서 다섯 번째)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부장들과 이민석 변호사(右 여섯 번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성명을 밝히고 있다..

가짜석유제품 근절을 명목으로 현행 월간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개정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유소협회는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며 이로 인해 주유소의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돼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9월17일 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헌법 소원의 불합치 여부는 이 같은 보고주기의 조정이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궐기대회에서 “주유소인 석유판매사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수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주간보고로 변경 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 간 결제가 월 단위로 이뤄지고 세무기장도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주유소의 보고주기만 주간 단위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고 착오로 인한 허위보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주간단위로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며 가짜 석유 단속은 현재의 월간 보고와 단속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가짜 석유 단속은 현장 단속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일이 오는 7월1일부터로 지금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기본권침해는 없지만 시행일 이후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식 회장은 “헌법소원 결과가 오는 7월1일 이후 나와도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간단위로 수급상황 보고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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