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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3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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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기계, 환경기계 등 1,800여개 중소기계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지철, 이하 기계연합회)가 고압가스 안전 관련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3일 개최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기계연합회 이지철 회장은 냉동기 등 조합원업체의 제품 시험인증 비용절감을 위해서 고압가스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특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공정성을 중히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5년 유권해석을 통해 협회, 조합 등 사업자 단체는 검사를 받는 대상기업과 실질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같은 사업자 단체이지만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이치백협회(舊 한국냉동공조협회), 대한냉동산업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신규 지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사업자단체도 충분히 공정성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 지정시 조합원들도 검사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계연합회는 지난해 7월30일 공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검토를 진행한 결과 ‘공정성’ 규정을 근거로 검사기관 지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난관이 예상되지만 만일 검사기관 지정시 타 사업자단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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