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가 창업초기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 영세 기업의 판로 개척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로 종전에 없었던 ‘적격심사, 우수조달제품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준 완화다.
둘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다. 종전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만 적용되던 것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증액했다.
셋째는 종전 소프트웨어 용역에만 적용되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수요 대상을 모든 용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넷째는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자의 개발 장소 선택권 확대로 종전 ‘발주기관 인근’에서 ‘지원인력 근무장소는 개발업체가 선택’으로 변경됐다.
다섯째는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확대로 기존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내용 및 종합심사낙찰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및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충청·호남·경북·경남권역별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15일 대전 통계연수원에서 광주, 전남·북을 포함하는 호남권은 16일
광주지방조달청 강당에서 대구, 경북이 속한 경북권은 21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속한 경남권 대상으로는 22일 부산 건설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