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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5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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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 부담 ‘눈덩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퇴직금 증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외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미치게 되어 실질적으로 법률·명령·규칙과 같은 법규성을 갖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작년 12월, 대법원은 국내 모든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각 기업들은 이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2013. 12. 18. 2012다89399, 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및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더불어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이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기술수당,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 내지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기상여금 경우에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며, 근로자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간의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임금 추가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신의칙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여 결국 과거 임금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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