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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1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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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를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수입산 철강재 품질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이 1월17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非 KS 제품)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를 해야 하며,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국철강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성적서를 위변조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될 위험성이 높았다.

철강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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